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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화성사진클럽

수원華城사진클럽 회칙

▒▒ 수원華城사진클럽 회칙 ▒▒




제1장 ■ 총칙 ■

제1조 [명칭]
1.본 클럽의 명칭은 “수원화성사진클럽” 이라 한다.
2.본 클럽 홈페이지의 대표도메인은 www.swslr.com 으로 한다

제2조 [목적]
본 클럽은 사진에 관심을 가지고 모인 사람들로써 사진 및 출사를 통하여 상호간의 친목을 도모하며,
다양한 정보를 공유하는 순수 사진동호회 활동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2장 ■ 회원 ■

제3조 [회원자격 및 구성]
1.회원은 본 클럽의 회칙에 동의하고 회원가입 절차를 통하여 가입하여야 한다.
2.나이는 남,여 공히 18세 이상으로 하며, 미성년자의 경우 클럽활동에 제한이 있을 수 있다.
3.회원가입시 실명과 대명, 전화번호, 프로필사진의 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4.클럽의 성격에 맞지 않는 사람의 가입은 받아들이지 않음을 원칙으로 한다.
5.회원은 회장,운영위원,고문,우수회원,정회원,준회원,준비회원,손님,활동중지회원으로
구분한다.

제4조 [회원의 권리]
1.우수회원이상
1)정회원 권리를 갖는다
2)회장에 대한 선거권 및 피선거권을 갖는다
3)여론투표 및 총회 의결권을 갖는다.
2.정회원
1)준회원 권리를 갖는다
2)자유개시판사용 및 번개공지 권한을 갖는다.
3.준회원
1)모든겔러리를 보고 읽고 또 답글을 달수 있다
4.8등급,9등급
1)추천갤러리 및 화성갤러리 볼수 있다.

제5조 [회원이 의무]
1.회원은 회칙을 준수해야 한다.
2.회원은 본 클럽의 활동 및 운영위원회의 의결사항에 대하여 협력하고 준수 할 의무가 있다.

제6조 [회원탈퇴, 상실, 강등]
1.탈퇴
1)회원이 본회의 취지와 맞지 않을 경우는 자의로 클럽에서 탈퇴할 수 있다.
2)탈퇴회원의 기록은 회원명부에 1년간 보존하며, 1년간 재가입을 불허한다.
3)탈퇴한 회원이 1년 후 재가입을 할 경우에 기존 닉네임을 사용하지 못한다.
4)재가입시 기존 회원의 기록은 연속되지 않는다.
2.상실
1)연속하여 6개월 이상 본 클럽의 활동에 불참하는 사람은 회원자격을 상실한다.
2)단, 장기여행이나 입원 등의 이유로 운영위원회에 통보하여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 기간을 미활동 범위에 포함시키지 않는다.
3)회원자격을 상실한 사람은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회장의 승인을 받아 회원명부에서 삭제한다.
3.강등
1)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회원은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회장의 승인을 받은 후 10등급으로 강등한다.
①회원 간의 친목을 저해하는 사람.
②본 클럽의 명예를 실추시키거나 클럽활동을 저해하는 행위를 하는 사람.
③본 회칙 제24조 1- 2) 항에 해당하는 문제를 야기 시킨 사람.
2)강등된 사람은 회원명부에서 10등급을 유지하며 활동에 제약을 받는다.
3)강등의 해제는 운영위원회의 승인의결이 있어야 한다.

제3장 ■ 운영위원회 구성 및 임무 ■

제7조 [운영위원회 구성 및 임무]
본 클럽의 발전과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회장, 총무담당위원, 기획담당위원, 회계담당위원,
온라인담당위원, 회원관리담당위원, 홍보담당위원으로 구성된 운영위원회를 두며 그 인원은 15명 이내로 한다.
1.회장
1)회장은 대 내외적으로 본 클럽을 대표하며 각종회의, 행사 및 업무를 총괄한다.
2)회장은 운영위원회 의결사항에 대하여 최종 승인 및 거부 할 권한을 갖는다.
3)회장의 임기는 1년으로 하고, 매 임기 말인 12월에 이.취임식을 하며, 신임회장의 취임서약서를 낭독하고
자필 서명함으로써 회장의 임기를 시작한다.
4)전임회장은 신임회장이 취임하기 직전 15일간의 기간에, 신임회장(신 운영위원포함)에게 업무의 이양을
원만하게 완료하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협력. 지원하여야 하며, 신임회장의 취임과 동시에 그 권한은 소멸한다.
5)회장은 본 클럽의 호스팅서버 및 도메인의 명의를 가지며, 매 2년 선거을 통하여 선출되는 신임회장에게
회장 이임후 1개월 이내에 그 명의를 이양한다.
2.총무(담당)운영위원.
1)회장을 보좌하며 클럽의 사무행정업무를 총괄하며 의사록을 작성한다.
3.기획(담당)운영위원.
1)출사 및 정기, 비정기 모임에 대한 계획 및 진행을 주관한다.
4.회계담당(운영)위원.
1)클럽의 운영에 필요로 하는 제반 재정을 관리하며 집행과 결산을 담당한다.
2)정기모임에서 집행된 비용에 대하여 모임 후 1주일 이내 결산. 공지한다.
3)매월 말일 회계내용을 마감하여 익월 5일 내에 그 내용을 공지한다.
5.온라인(담당)운영위원.
1)홈페이지의 관리 및 수정업무를 담당한다.
2)홈페이지의 모든 게시물과 글에 대하여 이동, 또는 운영위원회의 의뢰가 있을시 삭제를 할 수 있다.
6.회원관리(담당)운영위원.
1)회원관리(등업,참석자명단, 횟수 등) 및 각 게시판 관리업무를 담당한다.
7.홍보(담당)운영위원.
1)본 클럽의 내. 외부홍보에 관한 제반 업무를 담당한다.
8.고문.
1)클럽운영에 관한 자문을 통하여 클럽 발전에 기여한다.
2)회장 및 운영위원이 업무에 임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3) 회장의 부재 또는 궐위 시 후임회장이 선출될 때 까지 임시로 회장업무를 대행한다.

제8조 [운영위원 자격기준]
1.정회원 이상의 자격이 아닌 회원은 운영위원으로 피선될 수 없다.

제9조 [임원의 선출]
1.회장의 선출
1)회장은 우수회원 이상의 비밀, 무기명 투표를 실시하여 다수득표자를 선출한다.
2)최고득표자가 2인 이상인 때는 동점 득표자에 대한 재투표로 고점자를 선출한다.
3)회장 후보자가 1인인 경우에는 총 투표자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표가 있어야 한다.
2.운영위원의 선출.
1)운영위원(총무,기획,회계,온라인,회원관리,홍보) 은 정회원 이상의 회원 중에서
회장이 지명하여 선출한다.
2)고문의 임명은 회장이 발의하고 운영위원의 과반동의에 의해 회장이 임명한다.

제10조 [운영위원의 임기]
1. 전 운영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1차년도 1월 1일부터 다음해 12월 31일로 한다
2.운영위원은 횟수에 관계없이 직무별 편의에 의해 연임 될 수 있다.
3.고문은 특별한 결격사유 또는 본인의 사퇴의사가 없는 한 영구직으로 한다.

제11조 [임원의 궐위]
1.회장의 궐위시는 지체 없이 보궐선거를 실시한다. 단, 운영위원은 그 직을 사퇴하지 않으면
회장직 보궐선거에 출마 할 수 없다.
2.운영위원의 궐위시는 회장이 정회원 이상의 회원 중에서 지명하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임기로 한다.

제12조 [회원의 등급 및 자격기준]
1. 1등급 : 회장 - 선출
2. 2등급 : 운영위원 - 회장지명
3. 3등급 : 고문, 전임운영위원 - 회장지명, 당연승계
4. 4등급 : 규정없음.
5. 5등급 : 우수회원
-정기모임 3회를 포함한 총 출사모임(출사번개) 6회 이상참여한 가입1년이상된 회원으로서 수사클 포인트 5,000점 이상 인자.
-또는 수사클에 지대한 공로가 있는 사람.
6. 6등급 : 정회원
다음 1)항또는 2)항의 요건을 갖춘사람.
1) 가입 후 정기모임 1회를 포함한 총 출사모임 2회 이상 참여한 사람.
-출사모임의 참여는 오프라인 모임 게시란에 공식 게시되고, 참석의사를 밝힌 회원에 한하며,
모임을 주관한 회원에 의해 참석자 명단이 제출되어야 유효함.
2)가입후 댓글을 100이상 작성한 사람.
7. 7등급:준회원
1)가입 후 가입인사, 프로필사진 등록, 정보공개를 한후등업 개시판 에 등업신청을 하는등의 필 수요건을 갖춘사람.
8. 8등금: 준비회원
1)신규가입한사람
9. 9등급:손님
10.10등급: 활동중지회원
1)본회에서 제명또는 탈퇴한사람.

제13조 [회원의 포인트 및 마일리지]
1.회원가입과 동시에 포인트 100점을 기본 부여한다.
1)가입인사 : 10점
2)사진 포스팅 : 5점
3)강좌글 게시 : 20점
4)TIP/출사지정보 글 게시 : 10점
5)사용기 게시 : 20점
6)구입기 게시 : 5점
7)클럽자료실 게시 : 10점
8)리플(댓글)달기 : 1점

제14조 [회원의 강등]
강등에 관한 사항은 본 회칙 제6조3항, 제24조1-2)항에 따른다.

제4장 ■ 회의 ■

제15조 [총회 및 의결방법]
1.정기총회는 매년 1월중 개최함을 원칙으로 하되, 경우에 따라 회장 이.취임식 또는 송년회 등과 겸 할 수도 있다.
2.총회의 의결은 이 회칙에 다른 규정이 없는 한, 투표권을 가진 회원의 과반수 이상의 출석과
출석회 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한다. (가부동수인 때에는 부결 된 것으로 본다.)
3.부결된 의제는 당해 회장의 임기가 만료되지 않는 한 다시 상정할 수 없다.

제16조 [총회의 공고]
1.총회의는 회의 개최일 7일 전 까지 그 회의에 부의할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제17조 [총회의 의결사항]
1.총회의는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고한 사항에 대하여 의결한다.

제18조 [정기 운영위원회의]
1.정기운영위원회는 매년 운영위원 선정 후 30일 이내 개최한다.

제19조 [임시 운영위원회의]
1.회장은 필요하다고 판단 될 때에는 임시 운영위원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2.회장은 운영위원 3분의 1 이상이 회의에 부의할 사항을 제시하고 임시운영위원회의의 소집을 요구할 때는 이에 응해야 한다.

제20조 [의사록]
1.총회 또는 운영위원회의 의사에 관하여는 의사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2.의사록에는 의사의 경과, 요강 및 결과를 기재하며 클럽의 게시판에 게시해야 한다.

제5장 ■ 활동 및 재정(회계) ■

제1절 [사진의 포스팅]
제21조 [포스팅]
1.사진의 포스팅은 7등급 이상 회원이면 누구나 할 수 있으며, 포스팅 후 댓글이 달리면서 부터는
본 클럽의 자산으로 보며 이후 사진을 임의로 삭제하지 못한다.

제22조 [게시물의 삭제]
1.다음의 각 호에 해당하는 사진 및 게시물을 사전 통보 없이 삭제한다.
1)정치색을 띤 사진 및 게시물.
2)지역차별감을 부추기는 사진 및 게시물.
3)종교를 비방하는 사진 및 게시물.
4)여성을 비하하는 사진 및 게시물.
5)정서상 본 클럽의 문화와 맞지 않다고 인정되는 사진 및 게시물.
6)기타 회원이 신고한 사진 및 게시물은 열람 금지조치한 후 신고내용의 적합성을 운영위원회에서
판단하고 게시 여부를 선택한다.

제23조 [댓글의 삭제]
1.포스팅 된 사진에 댓글은 임의로 삭제하지 못한다.
2.댓글을 삭제하고자 하는 때는, 운영위원을 통한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하며, 삭제가 되면 마일 리지를 차감한다.

제24조 [제재]
1.사진의 포스팅 또는 홈페이지의 기록을 통하여 회원간의 분란을 야기하는 회원은 운영위원회의 논의 를 거쳐서,
다음과 같이 경고 또는 벌칙을 가할 수 있다.
1)경고 :포스팅 및 게시글로 회원간의 경미한 분란을 조장한 경우 포스팅 1개월 정지.
2)강등 :각 분기에 연속하여 2회 경고를 받은 경우 또는 12개월 기간 중 3회 이상 경고를 받은 경우 10등급으로 강등.
3)본 회칙에 규정하지 않은 경우의 제재는 운영위원회의의 의결에 따라 결정한다.

제2절 [전시회]
제25조 [전시회의 개최]
1.정기전시회는 연 1회 4/4/분기 중에 개최한다.
2.비정기전시회는 운영위원의 발의로 운영위원회가 결정하여 회장의 승인을 받은 후 개최한다.

제3절 [강습회 및 기타 활동]
제26조 [강습회]
1.운영위원은 상황에 따라 강습회를 개최한다.
2.제1항에 있어 운영위원이 아닌 경우에 도 운영위원회의 논의를 거쳐 강습회를 개최 할 수 있다.


제27조 [정기모임]

1.본 클럽은 회원 간의 친목과 실력향상을 위하여 매월 둘째 주 토요일 또는 일요일에 운영위원회의의
주관 하에 정기모임을 진행 할 수 있다. 단, 일정은 출사지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도 있다.
2.출사는 강습회와 겸할 수 있다.

제28조 [봉사 및 기타활동]
1.본 클럽의 회원 및 관계기관의 봉사활동 요청이 있을시 운영위원회의 결정으로 클럽차원의 봉사활동 을 할 수 있다.
2.본 클럽의 발전과 회원간의 친목도모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다른 여려 활동을 할 수 있다.

제4절 [강습회 및 기타 활동]
제29조 [재정수입]
본 클럽의 재정은 다음의 수입으로 충당한다.
1.회원 및 관련기관의 찬조금.
2.클럽의 공식행사비 및 찬조금.
3.수익행사로 인한 수익금.
4.기타의 수익금.

제30조 [회비의 사용]
1.클럽행사 및 운영위원의 활동비는 클럽의 재정으로 충당한다.
2.매 정모시 이를 주관하는 기획담당운영위원의 출사지 사전답사 또는 정모추진 목적의 경비를 보상하기
위하여 기획담당운영위원 1인의 회비를 전액 면제하며, 기획운영위원이 다수일 경우 추가되지는 않는다.
3.정기모임의 비용, 모델섭외비 및 기타의 제 비용은 참가자 개인의 부담을 원칙으로 한다.
4.본 클럽의 운영 또는 홈페이지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비용의 지출이 필요한 경우에는,
운영위원 회의에서 위원총수 3분의2 이상의 동의를 얻어 이를 집핼 할 수 있다.

제31조 [회계년도]
1.회계년도는 매년 1월1일부터 12월31까지로 한다.

제32조 [예산안의 작성 및 결산보고]
1.회계담당운영위원은 매년 초에 예산안을 작성하여 운영위원회에 보고 한다.
2.당해 회계년도의 회계담당운영위원은 정기운영위원회에 회계결산 보고를 한다.
3.당해 회계년도의 회계담당운영위원은 회기종료 후 총회에 회계결산 보고를 한다.
4.회계담담운영위원은 총회 또는 운영위원회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회의 기간이 아니더라도 재정현황을 보고하여야 한다.

제6장 ■ 회칙의 개정 ■

제33조 [개정안의 제의]
회칙 개정은 운영위원의 3분의 1이상 또는 회장 발의로 제안된다.

제34조 [회칙개정의 정족수]
1.회칙의 개정은 총회 또는 온라인투표를 통하여 결정하며, 투표 유권자는 우수회원 이상으로 하되,
총회에서 의결할 경우 출석한 유권회원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결정하고, 온라인 투표의 경우
투표에 참여한 유권회원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2.개정된 회칙은 5일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제35조 [경과조항]
회칙개정과 관련하여 본 회칙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의결에 참여한 우수회원 및 운영위원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회칙은 2012년 3월 11일부터 2012년 3월 18일 까지 온라인 찬반투표로 승인을 득한 후
2012년 3월 19일 부터 적용한다.

제2조 [이 회칙에 규정하니 아니한 사항]
이 회칙이 정하지 아니한 조항에 대해서는 본 회칙 제2조[목적]의 취지에 따라 운영위원회의에서 결정 한다.


[개정 이력사항]

1. 2008년 5월 30일 수원화성사진클럽 회칙 공표.

2. 2009년 10월 28일 회칙 개정.
제6조 1항, 3항 개정 및 신설
제7조 1-(3),(4)항 신설.
제21조, 제22조, 제23조, 제24조 신설

3. 2011년 1월 12일 회원관리규정 신설 공지.

4. 2011년 6 월 22 일 회칙 개정 및 정비.
1) 제7조 7항 신설 및 관련조항 : 홍보담당운영위원직 신설에 따른 관련조항 수정.
2) 제4조 2항, 제7조 외 관련조항 : 운영위원의 자격이 우수회원이상에서 정회원이상으로 변경.
3) 제30조 2항 신설 : 기획담당운영위원의 정모회비 면제규정 신설.
4) 제30조 4항 신설 : 클럽 내 필수 경비지출에 대한 규정 신설.
5) 제32조 2항, 3항,4항 : 매년 또는 요구시 총회 와 운영위원회에서 회계보고 내용 개정.
6) 제34조[회칙개정의 정족수] : 회칙개정을 운영위원회의 표결에서 총회표결로 개정.
7) 기존 회칙 중 2011년 1월 11일 확정 공표한 회원등급관리규정과 상충되는 일부 규정을 회원등급관 리규정의 내용으로 대체.
8) 그 외 회칙의 문장을 정리하면서 회칙 본래의 뜻을 왜곡시키지 않는 범위 내에서의 일부 문맥조정.

5.2012년 3월 19일 일부회칙수정
1)제3조 5항 [회원의 자격 및 구성] 일부수정
2)제4조 [회원의 권리] 회원단계 수정
3)제7조 [운영위원회 구성 및 임무] 고문삭제 및 회장인수인계시 도메인 및 서버를 1개월 이내에 이양함을 명시.
고문의 임무 명시.
4)제9조 2항의 고문선출방법 변겅
5)제10조[운영위원의 임기]일부수정
6)제12조[회원등급 및 자격기준]일부수정

6.2013년 8월 31일 개정
제7조[운영위원회 구성 및 임무]
회장임기를 2년에서 1년으로 변경
제10조[운영위원의 임기]
운영위원의 임기를 2년에서 1년으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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